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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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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rhksflwk)
(8949truck@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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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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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오후 3: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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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신고기능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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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허위가격 신고기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적용되어 신고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범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 범죄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되고있으며 임의로 공개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에서 중고차 매매사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미끼없는 투명한거래 오픈된가격 친절한응대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경쟁력을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장차8949/달구지8949/달구지
관리자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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