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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rhksflwk) (8949truck@naver.com) 작성일    2026/06/12 오후 2:18:12
제목    긴급 공지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1) 링크 주소 바로가기

https://gits.gg.go.kr/web/newboard/3386.do?mode=view&idx=199225383  



(2) 국토교통부 제공 링크 주소 바로가기

보도자료 - 상세보기 (molit.go.kr) 


2. 개정법의 주요 골자 (2026년 6월 3일 시행)

이번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중고차 광고 시 플랫폼과 매매업자의 의무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매매업자(딜러):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압류∙저당 여부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지 정보( 사원증, 제시번호 등)를 반드시 게재해야 합니다. (위반 시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플랫폼 사업자: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차량을 올릴 때 '소유자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하여 

시스템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 요약하자면

과거에 올렸다가 이미 종료된(삭제된) 광고는 처벌받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작성되어 현재도 플랫폼에 노출 시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플랫폼 운영자는 부득이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이력 내용을 입력치 않을 시

매물 등록이 불가한 시스템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는 딜러분의 과도한 과태료 폭탄을 막기위한 조침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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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긴급 공지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 관리자 651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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